연내 만기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7500건…추가 대출 규제 쏟아진다
금융위,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논의
DSR 적용 확대·신규 주담대 RWA 상향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보유한 아파트에 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올해 최대 7500가구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대책으로 올해 만기 일시상환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만2000건(약 2조7000억원)으로, 이 중 규제지역 물량은 약 7500가구(약 62.5%)로 추산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규제지역에 해당된다.
이번 4·1 대책으로 대출이 회수되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풀릴지도주목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시까지 대출 회수가 유예되는 임차인 거주 주택과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상당수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시장에 나오는 다주택자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뒀다. 무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해당 매물을 매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이를 처음 지시한 후 47일 만에 마련됐다. 이 대통령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도 주문한 만큼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추가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교육, 직장, 부모 봉양 등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금융위는 '투기성'을 판단할 기준을 놓고 고심 중이다. 향후 기준이 정해지면 이들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제한과 같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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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후속 대출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묶어 지난해(1.7%)보다 총량 규제 기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4·1 대책에는 빠졌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RWA)를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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