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내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 개선을 위한 온라인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센터는 쪼개기 계약,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반복 사용 등 공공부문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누구나 상담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부문 ‘불합리 관행’ 잡는다…노동부, 온라인 상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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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민원신청·조회 메뉴 내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위법 사항은 정식 진정 절차를 안내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지도·권고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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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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