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의 53%인 15만6000건이 별도의 신고 없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사업자등록과 연계해 고용·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 이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건설고사장 안전점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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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해야 했지만,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지연이나 누락이 발생해 과태료 부담과 보상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공단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자동으로 보험 성립 신고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자격 취득이 지연되지 않아 보다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자가 국세청에 폐업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 소멸 또는 변경 신고도 함께 처리되는 방식으로 개선해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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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정보 연계를 통해 신고 부담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줄였다"며 "체감도 높은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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