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목적·주체 등 종합 판단 필요"
미성년 형상·노골적 표현은 여전히 통관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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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을 일률적으로 막은 세관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2020년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지만 세관이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해당 물품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사용 목적과 주체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외관만으로 통관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판단하려면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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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모든 리얼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적 부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미성년자 형상을 본뜬 경우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적 사용을 넘어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될 경우에도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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