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에선 근무 못해!"…'알바생 고소 취하' 카페 사장, 협박 녹취록 또 등장
노동부 감독 등 논란 일자 점주측 고소 취하
추가 제보자 "나쁜 짓 골고루 했다" 증언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다 논란이 일자 취하한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하는 또 다른 녹취록이 공개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 점주 A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경찰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2일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가 추가 녹취 내용을 공개하며 카페 점주에 대한 비판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저널리스트'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네가 적립해 간 거 다 봤고 1년 전 것까지 다 확인했다. CCTV 다 확인해 볼까? 그러면 네 계좌까지 다 보게 될 텐데 추후 더 크게 문제 된다"며 "충청도 내에서는 빽다방 근무 못 한다"고 B씨를 압박했다. 이에 B씨가 억울함을 드러내며 항변하자 "미친 X라이네, 이거. 사람 구할 때까지 근무해라"라고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이제 점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며 "사람이 안 구해진 상태에서 나가면 근로계약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근무 끝나고 다른 매장에서 일 못 하는 거 모르냐. 서울에 갔어도 매니저가 그 다방에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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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내용을 전한 제보자는 "점주가 나쁜 짓을 골고루 했다"며 "카페 차려놓고 알바생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게 본업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점주 간 정보 공유나 취업 제한 언급 등이 사실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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