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맞춰 감시체계 구축

화순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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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지난달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감염관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제4급 법정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해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의료관련감염병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해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병은 곰팡이(진균)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환자 간 접촉이나 오염된 의료기기,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항진균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어 면역저하자에게 침습성 감염이 발생할 시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보고가 이뤄질 예정인데 화순군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표본감시 기관을 통해 지역 내 발생 양상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기관과 환자의 격리 및 치료 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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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화순군보건소장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법정 감염병 지정으로 지역 내 감염병 발생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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