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면 감계힐스테이트4차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창원보건소 북면 감계힐스테이트4차아파트 금연 구역 지정.

창원보건소 북면 감계힐스테이트4차아파트 금연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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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 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북면 감계힐스테이트4차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보건소는 금연 구역 지정 이후 주민 인식 확산과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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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연 창원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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