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태년 "법안 심사 지연 시 상임위원장 교체"…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회 요구 시 3일내 회의 의무화
불이행 시 의장 직권 개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상임위원장의 자의적인 의사 일정 운영으로 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가 지연되거나 법률안 심사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장인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비판을 제기해왔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개회 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회의뿐 아니라 소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상임위는 일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의사 일정이 멈추고 입법이 중단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특정 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운영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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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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