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요구 시 3일내 회의 의무화
불이행 시 의장 직권 개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상임위원장의 자의적인 의사 일정 운영으로 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가 지연되거나 법률안 심사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장인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비판을 제기해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런칭 행사에서 김태년 총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3.24 김현민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런칭 행사에서 김태년 총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3.2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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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개회 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회의뿐 아니라 소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상임위는 일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의사 일정이 멈추고 입법이 중단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특정 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운영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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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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