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외 여야 6당, 개헌안 발의…5·18 정신 수록·계엄 요건 강화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균형발전 의무도 명시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탈해야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이 발의됐다. 개헌안을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다음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집무실에서 발의를 앞둔 헌법개정안을 들고 제정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4.3 [공동취재] eastsea@yna.co.kr(끝)
이번 개헌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6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명, 무소속 6명 등 총 187명이 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안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39년간 밀려있던 개헌의 문을 열고 미래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개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4·19 혁명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삶의 질과 기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육성뿐 아니라 교육·의료·문화·일자리·주거·교통 등을 포괄하는 지역 생활기반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인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이후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가 남게 됐다. 개헌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개헌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발의에 참여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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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아직도 시간이 상당히 있고 사회적 여론도 만들어져 갈 것이니 기다리는 심정으로 발의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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