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野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된 데 반발해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3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구시장 후보 탈락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26.3.26 hkmpoo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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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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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예비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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