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어라" 말 한마디에 왜 그랬나…20대, 2심도 실형 선고
재판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안 보여"
밥 먹으라는 말에 격분해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폭행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씨(2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엄마(48·중국 국적)와 할머니(74·중국 국적)가 여러 차례 식사를 권하자 골프채로 할머니 머리와 다리, 발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엄마도 비슷한 방법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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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중국에서 정신병원 입원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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