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EU 수출 중소기업에 탄소배출량 측정·검증 지원
'中企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20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범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EU 수출 중소기업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 20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배출량 산정값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 비용을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지원 내용은 ▲탄소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축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 ▲전문 기관의 탄소 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 규제 대응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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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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