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거래" 주장

금품을 건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조정식씨(44)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정식 메가스터디교육 강사. 연합뉴스

조정식 메가스터디교육 강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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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측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A씨 등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67회에 걸쳐 8350여만원 상당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를 통해 A씨에게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배임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측은 이날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의 취지와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적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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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22일 열린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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