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데도 '전과 없음' … 경남선관위, 허위 공표 현직 기초의원 경찰 고발
유사 학력 기재·후보 표시 혐의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기초의원 A 씨를 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전과가 있는데도 지난해 12월께 '전과가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선거구에 달고 올해 2월엔 '전과 없음'이라 기재한 의정보고서 1000여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정보고서에는 정규 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학력'을 기재하기도 했다.
또 예비후보자 신분인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선거사무소 간판에 '후보'라고 표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 경력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254조 제2항에는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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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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