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당한 딸 지키려 함께 생활
캐리어 발견 전까지 2주간 아내 감시

대구 하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가 혼인 후 사위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딸 부부의 신혼집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캐리어를 끌고 가는 피의자들이 CCTV 영상에 포착된 모습. 연합뉴스

캐리어를 끌고 가는 피의자들이 CCTV 영상에 포착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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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경찰은 캐리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모 A씨가 사위 조모씨(27)로부터 본격적으로 폭행당하기 시작한 시점을 지난 2월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딸 최모씨(26)가 결혼 직후부터 남편 조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딸 부부와 같이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2월 함께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한 A씨는 그 무렵부터 사위 조씨의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삿짐 정리를 빨리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을 떠나라는 딸의 권유에도 원룸 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 지난달 18일 조씨의 장시간 폭행 끝에 숨졌다. 조씨는 A씨가 숨지자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최씨와 함께 대구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으로 이동해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조씨는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아내 최씨의 일상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조씨가 최씨에게 저지른 가정폭력 정황도 수사한 뒤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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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서는 캐리어에 담긴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당일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으며 조씨에게는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최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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