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거부하자 마이크 봉쇄…서영교·박상용 충돌
선서 거부 이유 소명
요구했지만 발언권 제한
“마이크 없이 말하라”
“속기 남겨야”…현장 충돌
국회 증언법상 형사처벌
우려 시 선서 거부 가능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오후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이 선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발언을 제지했다. 박 검사는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게 돼 있다며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가 속기에 기록돼야 한다며 마이크를 재차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마이크 없이 이야기하라"며 재차 거부했다.
이후 박 검사는 진술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국정조사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 위원장이 "나가서 생각해보고 마음을 바꾸라"고 했지만, 박 검사는 "나가서 마음 바꾸지 않겠다"며 재차 거절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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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작년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및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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