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도 몰수 요청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고,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지난해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지난해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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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서모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사용한 테슬라 차량의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일본 국적이어서 일본 언론에서도 사건이 주목받았고,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고 했다.

서씨 측은 "피고인은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며 "사고 당일에도 여러 차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어느 순간 운전대를 잡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지나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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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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