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의약품에 15% 관세…바이오시밀러는 1년간 면제
백악관,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100% 관세 부과
美와의 무역합의국은 15% 관세 적용
미국이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오는 7월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월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과 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 내 생산협정 체결 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 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미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미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만 체결 시에는 20%의 관세를 적용한다.
제네릭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희귀질환 치료제와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한국 정부는 그간 미 측에 지난해 5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는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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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01조 등 미 측 후속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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