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韓 업계 부담 완화 예상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 ·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개편…'함량→가격' 기준 과세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동안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구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되었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뤄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

아울러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화장품과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그간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 및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가치 계산에 대한 명확화를 지속해서 요구하였고, 파생상품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및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생상품에서 제외되었거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AD

산업부는 이번 개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이날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8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