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의 규제를 혁신해 MRO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FTZ)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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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6일부터 시행된다. 수천 개에 달하는 항공기 부품을 포괄 승인(1회)으로 FTZ 안에 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항공기 부품을 반입할 때마다 부품별로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FTZ를 항공기 MRO 분야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 전환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국가적 전략이 포석으로 깔렸다.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은 오는 2034년 172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 개정은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MRO 기업은 항공기 부품을 원스톱으로 반입해 과세보류 상태로 부품을 신속하게 개조·수리해 납품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항공기 'MRO' 규제혁신…전략적 육성 지원" 원본보기 아이콘

관세청은 사업 시행 초기 노후 항공기 개조 수익만으로도 연간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68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MRO 클러스터 조성과 사업 활성화를 촉진해 국내 기업이 세계 항공기 MRO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MRO 클러스터는 오는 2040년까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FTZ)에 51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개정안에 FTZ 내 우수 제조업체에 부여하는 '자율관리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휴일·야간 등 일과시간 외에는 외국 원재료를 먼저 사용한 후 이튿날 사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연중 상시 제조·가공이 가능토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해마다 실시하던 재고조사 의무를 면제하고, 1만달러 이하의 견본품은 보세운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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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개정안은 항공기 MRO 등 첨단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신기술·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해 추진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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