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내달 29일 선고…특검 "원심 파기해야"
1심 무죄 및 공소기각 선고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달 29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달 29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조 대표가 투자 유치를 성사시켜 법인에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김씨가 그 일부를 떼어준 행위를 횡령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의 개인 및 가족 관련 비리 혐의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특검팀은 결심 의견을 통해 1심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심 판결의 전부 파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회삿돈 24억여원을 조 대표에게 허위 대여한 것은 명백한 법인 자금 유용이며, 1심이 이를 무죄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개인 비리 혐의들에 대해서도 "투자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거창한 의혹으로 시작했으나 실체가 없자 개인 자금 거래를 별건으로 기소한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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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병든 노모와 세 아이를 언급하며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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