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면 소유권 일방 귀속’ 에이디티, 부당특약 등 갑질로 공정위 제재
로터 조립라인 위탁하며 ‘독소 조항’ 설정
1년간 도면 162건 요구하며 서면 미교부도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권리를 정당한 대가 없이 가로채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등 갑질을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에이디티는 지난 2022년 수급사업자에게 '로터(Rotor) 조립라인'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가 개발해 제공한 기계·전기도면의 소유권을 정상적인 대가 지불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또한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만 지우고, 에이디티 측에는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박탈하는 독소 조항을 담았다. 이러한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위 고시상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도 무시됐다. 에이디티는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총 8회에 걸쳐 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관련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하며 비밀유지계약도 반드시 체결해야 하지만, 에이디티는 이러한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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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약서를 통해 기술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가 부당특약임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 및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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