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아파트 상가 주차장서 남녀 '동반 사망'…"호감 거부에 배신감" 스토킹 살인 무게
20대 동료 살해 후 목숨 끊은 30대 남성
"호감 거부에 배신감 느껴"…스토킹 정황
가해자·피해자 모두 사망…'공소권 없음' 종결
경남 창원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자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수사팀은 남성 A씨가 피해 여성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36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주민은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사건 당일 오후에 숨졌고, A씨도 치료를 받다 같은 달 31일 사망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호감을 갖고 연락을 이어오다 B씨가 A씨와의 연락을 끊으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후 B씨는 올해 1월 중순 회사까지 그만뒀고 이때부터 A씨의 집착이 시작됐다. A씨는 지난달 초까지 B씨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 숨지기 전 경찰 상담했지만…"피해 진술 없어 조치 미흡"
이를 불안하게 여긴 B씨는 가족과 지인에게 상의한 뒤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3주 전이다.
당시 B씨는 경찰에 "한때 연락하던 남성이 계속 연락한다"는 취지로 10분가량 상담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고,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한 번 더 연락이 오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A씨의 인적 사항 등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시간 20분 잠복'…계획된 스토킹범죄 확인
사건 당일 A씨는 사건 당일 회사에 출근한 뒤 건강 문제를 이유로 퇴사하고 곧바로 B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오전 8시10분쯤 도착해 약 1시간20분을 기다린 뒤 집을 나선 B씨를 뒤따라 접촉했다.
두 사람은 큰길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고, 이후 택시를 타고 A씨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강압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입구에서 상황은 급변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A씨를 공격했고, 곧이어 자신에게도 자해했다. 두 사람은 약 30m 떨어진 주차장까지 이동한 뒤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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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을 거부한 데 대한 배신감, 과도한 집착 등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사망해 규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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