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두고 간 차량 훔쳐…피해자 처벌불원서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훔친 뒤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10대 B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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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30일 0시37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채 차량 열쇠가 내부에 있던 쏘나타 승용차를 훔친 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B군이 차량을 주행했지만 약 1m 이동 후 멈췄고, 이후 A군이 운전석으로 옮겨 차량을 몰고 성북구 삼선교로 인근까지 약 4km 구간을 함께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군과 B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 수준이었고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A군이 몰던 차량은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철제 펜스와 차양막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군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A군은 2024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기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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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A군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B군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소년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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