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중지·기소중지 이관해야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불기소·재수사 선별
중앙지검 미제 1만건 육박…전국 12만건 급증
속도전 속 ‘부실 수사·무리한 기소’ 우려

중수청 코앞 ‘캐비닛 개봉’…검찰, 미제 사건 털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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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른바 '캐비닛 사건'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추가 수사가 필요한 참고인중지·기소중지 사건들이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관 전에 처분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과 장기 계류 사건을 중심으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반부패부(과거 특수부)에 집중된 참고인중지·기소중지 사건을 재검토해 불기소 처분 또는 재수사 여부를 가르고 있다. 참고인중지는 핵심 참고인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기소를 미루는 처분이다.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장기간 보류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캐비닛 사건'은 반부패부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과 2019년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취임과 검찰총장 취임을 전후한 시기부터 특정 정치적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면서, 제보·고발 사건 상당수가 등록만 된 채 장기 미제로 남았다는 것이다. 반부패부장을 지낸 한 검사장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쉬운 사건부터 빠르게 처리해나가는 것이 특수부의 관례다 보니 미제 사건이 항상 많다"고 했다.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사건 이관 압박도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유 사건을 그대로 넘기기보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된 상황이다. 특히 수사가 정체된 사건일수록 이관시 사건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휘부도 미제 해소를 공개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이후 사건 적체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각 부서에 신속한 정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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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속도전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보강 수사 없이 불기소가 늘면 실체 규명이 미흡해질 수 있고, 반대로 무리한 기소는 공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달 12만1563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기간 6857건에서 9928건으로 늘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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