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증부대출 금리 규제…출연금 50% 이상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 후속조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증기관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 제한 비율을 정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이뤄진 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금융위는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착수했다. 개정된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으며,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에서는 해당 출연금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보증부대출 금리에 포함되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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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5월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7월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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