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이유로 편의시설 이용 제한…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아파트 헬스장에서 아동·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한 운영규정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헬스장 내부 전경.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김현민 기자

서울의 한 헬스장 내부 전경.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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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7세 이하의 아파트 내 헬스장 출입을 막은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동·청소년 입주자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아파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고, 나이를 이유로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파트 측은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연령 이하 입주민의 출입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내려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지난달 11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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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연령만을 기준으로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보호자 동반이나 동의 절차,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제한한 점을 문제로 봤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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