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되자 "생각 짧았다" 사과
고소 취하에도 횡령 혐의 수사는 계속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빽다방 매장 앞.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함.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빽다방 매장 앞.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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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에 따르면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 A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고소 취하에도 수사는 계속

A씨가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 고소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A씨와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언론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음료 3잔에 알바생 고소…"폐기" vs "횡령"

앞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께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 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커피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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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의 손에 넘어온 상태다.


C씨는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노동부, 직내괴·임금체불·수당 미지급 여부 등 점검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지점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돼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도 함께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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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지점뿐 아니라 청주 지역 내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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