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조항과 분리 4월 논의 전망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이사장 연임 제한 문제가 4월 국회서 다시 다뤄진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중앙회장 연임 규정 개정과 함께 논의됐지만,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중소기업중앙회장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앙회 회장 연임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중기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 조항 개정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지난달 11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앙회장과 중기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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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문제였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선 '1회로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개정 조항은 김 회장의 3연임을 가능하게 해 논란이 일었고 이날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부딪쳤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김 회장이 자신의 연임과 결부돼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눈여겨볼 점은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문제와 협동조합 이사장 문제는 나누자는 의견도 나온 것이다. 이에 논란이 일었던 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와 분리돼 다음 심사에서 다뤄지면 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관련 조항은 개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규제가 중기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480개 조합이 참여해 개정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 조항을 '이사장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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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법적 공직유관단체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중기중앙회와 달리 중기협동조합은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데다, 개개의 현실이 매우 열악해서다. 업계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에서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차기 이사장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중기협동조합 이사장 선출자 90% 이상이 단독으로 출마해 근근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다. 한 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의 영세한 중기협동조합들은 연임 제한 조항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중기협동조합은 예산을 받지도 않고 자율적으로 이뤄진 조직인데 이런 규제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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