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대화에 임하란 의미"
충남지노위, 원안연 등 4건 모두 인용…노동부 "이행 강력 지도"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3일 판정 예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 4건을 모두 인용했다.
노동위는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이들 기관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인력배치에 관여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도 법원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에 따르면 원청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교섭 의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고를 하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달 13일 시정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의제 보완 절차를 거친 뒤 사용자성을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한다.
향후 교섭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해 진행된다. 원청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고의로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노사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3일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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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267건이다. 같은 기간 사용자성 판단 질의는 65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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