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의사, 유죄 확정 후에도 1년 넘게 마약류 처방했다
강남구 보건소, 행정처분 누락
"담당자가 모르고 있어서" 해명
배우 유아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1년 넘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일 MBN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 보건소는 2024년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A씨에게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현행법상 의사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그 즉시 행정처분을 통해 마약류를 처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도 A씨는 계속 마약류 처방을 해 왔다.
검찰은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의료인으로서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 6명을 적발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024년 12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거나, 수면제 및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중 한 명은 유아인에게 처방할 프로포폴을 본인이 직접 '셀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보건소는 지난해 1월 검찰로부터 A씨의 유죄 확정 사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처분을 누락하고 방치해 온 것이다.
보건소 측은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이 1년 2개월간 누락된 것과 관련해 "전출 간 직원이 결재를 누르지 않아 해당 문서가 도달을 안 해서 담당자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보건소는 지난달 18일에야 A씨를 상대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배탈인 줄 알고 지사제로 버텼는데…알고 보니 30...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