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남부지법 사건 배당 의혹 제기…"사법부 정치개입" 반발
2일 박준태 국힘 당대표 비서실장 브리핑
국민의힘이 공천 가처분 등 사건 배당을 둘러싸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집중되면서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2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지법이 국민의힘 공관위인가"라며 "사건 배당과 판단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사건 배당 방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건 배당의 대원칙은 전산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임의 배당"이라며 "사건을 유형별로 나눠 특정 재판부가 반복적으로 맡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전담재판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주요 정당이 관할에 있는 남부지법에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원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결정은 단순히 공천 절차의 하자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정당의 후보 추천과 내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라며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율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공천의 적법성 심사를 빌미로 공관위원장이나 윤리위원장 역할까지 하려 한다면 국민은 이를 정치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남부지법은 "사건 배당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질문을 받거나 답변을 드린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의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하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남부지법의 해명에 대해 박 의원은 "적절한 방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남부지법은 관행을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배당 기준과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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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지키려면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사건 배당 방식을 개선하고, 공천 등 정당 사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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