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당초 불구속 송치로 판단한 것과 같은 결론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완수사 결과를 2일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요구에 따라 4개월에 걸쳐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7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7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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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위원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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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12일 만에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재송치 결과를 검토해 재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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