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3천억 환치기…베트남인 조직 적발
관세청 광주본부세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정주부들 계좌 빌려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2일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3천1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조직은 귀화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인 2명으로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주범 A씨(여, 30대)를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B씨(남, 30대)와 C 씨(여, 40대)는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가정주부들에게 계좌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빌렸다. 이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국내·외 고객을 모집해 대규모 환치기 자금을 운용했다.
이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리플 등을 매수한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각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환치기 수수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인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최대 15%)'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베트남 거래처 요청에 따라 환치기 방식으로 수출 대금을 받은 국내 수출업체들도 다수 확인했다.
문제는 환치기 자금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와 연루되면서 해당 업체들의 계좌가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동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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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K-화장품·의류 수출 증가와 함께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외환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환치기 자금은 보이스피싱, 마약류 불법 거래 등 중범죄와 연계돼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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