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주본부세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정주부들 계좌 빌려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

사건 개요도. 관체성 광주본부세관

사건 개요도. 관체성 광주본부세관

AD
원본보기 아이콘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2일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3천1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조직은 귀화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인 2명으로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주범 A씨(여, 30대)를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B씨(남, 30대)와 C 씨(여, 40대)는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가정주부들에게 계좌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빌렸다. 이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국내·외 고객을 모집해 대규모 환치기 자금을 운용했다.


이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리플 등을 매수한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각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환치기 수수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인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최대 15%)'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베트남 거래처 요청에 따라 환치기 방식으로 수출 대금을 받은 국내 수출업체들도 다수 확인했다.


문제는 환치기 자금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와 연루되면서 해당 업체들의 계좌가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동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AD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K-화장품·의류 수출 증가와 함께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외환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환치기 자금은 보이스피싱, 마약류 불법 거래 등 중범죄와 연계돼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hun733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