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억 2천만 원 판결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광주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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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을 받은 민사 사건에서 직원의 실수로 '항소 취하'가 아닌 '소 취하' 서류를 제출해 의뢰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법무법인이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5단독(판사 김한울)은 의뢰인 A씨가 광주 동구 소재 B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1월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B 법무법인에 의뢰한 부동산 관련 민사 소송에서 비롯됐다. A씨는 1심에서 부동산 지분 일부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 측은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자 1심 판결을 확정짓기 위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B 법무법인 직원은 실수로 '항소 취하서'가 아닌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 취하가 확정되면 1심 판결 효력이 소멸하고 재소송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재판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소 취하를 무효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소 취하 부동의서'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부동산 지분 일부(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B 법무법인 측은 A 씨에게 미리 지급한 3,000만 원을 근거로 '재판 청구권 포기'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의 성격을 위자료로 규정하며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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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행위를 수행해 원고의 승소 판결 효력이 소멸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소송대리 업무의 공익성과 전문성 등에 비춰볼 때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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