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잔 아닌 112잔 훔쳐 마셨다" 청주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에 점주 측 반박
점주 측 "공갈 고소 대응 과정서 사건 확대"
알바생 측 "점주 강요로 반성문 작성" 반박
경찰, 알바생 횡령 혐의 인정 검찰 송치
충북 청주시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가운데, 점주 측이 반박 자료를 공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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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김대현 변호사(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해명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음료 3잔 문제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점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가운데, 점주 측이 반박 자료를 공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이어 김 변호사는 "점주는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최소한으로 특정된 금액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만 부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 자료 공개 점주 측 "112잔 무단 처리 정황"
앞서 점주 측은 수사기관에 ▲아르바이트생 자필 반성문 ▲동료 직원 사실확인서 ▲폐쇄회로(CC)TV 영상 ▲매출 대비 재료 사용량 비교 자료 등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아르바이트생 A씨는 근무 기간 음료를 무단으로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으며, 진술서에는 총 112잔의 음료 관련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 측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음료를 무단으로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으며, 진술서에는 총 112잔의 음료 관련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원본보기 아이콘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는 주문 없이 음료를 제조하거나 외부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직원은 "하루에 여러 잔의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점주 측은 "일부 CCTV 영상으로 특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며 "경찰이 점주의 공갈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고, 아르바이트생의 횡령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알바생 "폐기 음료 관행…강요로 인정" 반박
반면 A씨는 "무단 제공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A씨는 "문제의 음료는 제조 실수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에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해왔다"며 "점주도 이를 묵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 준비 상황을 이용해 강요와 협박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점주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측은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도 검토됐으나, 점주의 엄벌 탄원과 A씨의 혐의 부인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 측 사실관계 확인 중…추가 조치 검토
한편 더본코리아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담당 임원과 법무팀을 현장에 파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대현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점주 남편 경찰설', '가족 시의원설'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악성 댓글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여론이 균형을 찾으면 고소 취하도 고려하고, 점주의 과한 언행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 소액 분쟁을 넘어 고용 관계, 내부 관행,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며 향후 수사 및 법적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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