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이틀 만에 5차 소환
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재차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3시30분부터 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마포종합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4차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무혐의 입증을 자신하는지' '수사 지연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인지' 등을 묻는 말에 모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뒤 반환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배우자 사건에 관한 서울 동작경찰서의 입건 전 조사(내사) 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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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차남 김모씨가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씨도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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