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재판

중국 기업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 삼성전자 부장이 징역 20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 '핵심 기술 유출' 전 삼성전자 부장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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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 심리로 열린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기소된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전 부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라며 "개발과 상관없는 생산공장에서만 근무했기에 개발과정에서 배제됐고 결국 해고까지 당했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공범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며 "피고인의 가족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쳐있어 고액 벌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 핵심 기술을 빼돌려 별도의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1·2심은 김 전 부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NAS 서버에 기밀을 올려 유출한 행위에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기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누설' 및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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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기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누설' 및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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