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 유포·가담자 형사고발(종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 유포자를 형사고발하며, 시장교란 행위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재경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와 관련해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 부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구윤철 부총리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고발장에는 모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올라온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자 아이디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뒤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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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법 47조 2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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