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김현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김현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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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세 차례의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토론회에선 합병가액 등 인수·합병(M&A) 대가의 공정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 개선 등이 집중 논의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부회장이 참석했다. K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근·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M&A 대가의 공정화는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M&A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지키고 있지만 일반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합병가액 산정 등과 관련된 자료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식 인수자가 지배주주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이지만 잔여 주식은 낮은 값에 인수하면서 소액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많았다. 이를 대량의 주식 취득 시 일정 비율 이상은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량보유보고 제도의 제도 정비가 필요성도 언급됐다. 기존에는 대량보유보고 제도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제약받는 경우가 있었다. 기관이나 개인이 5% 이상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면 목적과 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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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은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 제고라는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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