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징역 3년
벌금 5200만원·추징금 8억원 확정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총 13회에 걸쳐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더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8만원은 1·2심 모두 동일하게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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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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