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 사건 배당 공정성 의혹 제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민의힘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배당하고 있다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법원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장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두 개 있음에도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이 특정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에 집중 배당돼왔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 김현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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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건 배당 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질의했고,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본인이 원하는 사건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재판장과 법원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한다"며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당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국민의힘 내부 분쟁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을 다수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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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부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관련 '탈당 권고'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등을 심리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지난 1일에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기한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도 맡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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