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4월부터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임광현 국세청장,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
이달부터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선택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그동안 관행처럼 실시하던 세무조사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것"이라며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적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하는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구체적으론 ▲법인카드 사적사용 ▲개인계좌 통한 매출신고 누락 ▲정당한 사유없는 매출채권 등 임의포기 ▲가공인건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계산 누락 ▲자산화 요건 충족한 비용을 당기 비용처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오류 ▲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세 신고 누락 등 1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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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혁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인 탈루혐의 검증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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