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 상고 기각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아를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 대전경찰청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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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48·여)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했다. 범행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명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극심한 유기 불안감,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 직장에서의 부적응, 성급한 조기 복직에 대한 후회 등으로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는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조기 복직해 같은달 3일부터 학교에 출근한 상태였다.


1심은 명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감소된 상태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형 감경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다. 2심은 "명 씨는 범행 이전 폭행, 공용물건손상 범행도 저질렀는데, 범행을 저지른 상황과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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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한 점, 범행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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