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이언주 의원 초청…"R&D 세액공제 기준 완화"
'출산 CEO 창업지원 기간 연장' 등 건의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청해 현장의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은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여성·청년기업,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과 이언주 민주당 의원을 초청해 올해 첫 번째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 대표가 정부 고위인사를 초청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에는 처음으로 국회 인사를 초청했다.
이날 포럼에서 협·단체 대표들은 ▲중소·벤처기업의 'R&D 지출 세액공제 기준 완화' ▲여성기업의 '출산·육아하는 여성 CEO에 대한 창업지원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R&D 자금 세액공제는 당기 지출액의 25%를 공제하거나, 직전 1년간 지출 평균보다 증가한 금액의 50%를 공제받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R&D 지출이 1년 만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50% 공제 혜택은 중소기업이 받기 힘든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어 "직전 4년 평균을 초과하는 연구개발자금에 대해서도 25%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치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창업 후 7년은 기업이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기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시기"라며 "이 시기에 출산하는 여성 CEO에게는 창업 기간 산정 시 출산·육아 기간을 제외해 창업지원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옴부즈만은 메인비즈협회 제안에 대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될 경우 R&D 지출의 최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라며,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을 지금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건의에 대해서는 "여성창업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저출생 극복이 국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중기부와 적극적으로 잘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협·단체 대표들은 ▲AI 활용기업의 TDM(저작물 이용) 면책제도 도입 ▲소상공인의 배달용 포장재 비용 일부 지원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배달용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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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옴부즈만은 "올해도 규제혁신의 효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잘 풀리지 않는 '장기 미제 고질규제', '숨은 규제', '현장 밀착형 지방규제' 등의 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깊이 살피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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