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근거 부족·지역 연계 미흡" 불편 지속
권익위, 지자체에 요금 감면 근거 신설 권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 방안'을 지방정부·중앙행정기관·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다자녀가구는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받아왔지만 감면 근거가 부족하고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해 지속적인 불편을 겪어 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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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시설·공원 등 공직 유관단체,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에도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감면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같은 광역 지방정부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 단위 요금 감면 혜택은 지역별로 다자녀 가구 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을 고려해 향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권익위는 이를 각 지방정부에 제안 형식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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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귄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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