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없는 추경?'…예정처 "빚 갚을 돈으로 추경, 국채 발행과 유사"
채무 감축 기회 상실…국채 발행과 다름없어
세수 재추계는 전망치…하반기 결손 우려도
한은 잉여금 3.4조 미편성, 예산총계주의 어겨
'국채발행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의 '전쟁추경' 설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문을 던졌다. 국채 상환에 쓰였어야 할 초과세수를 추경에 쓴다는 점에서, 재정 측면에서 볼 경우 국채발행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2일 예정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추경 편성에 수반되는 비용은 국채 추가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예정처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초과세수는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최소 51% 이상이 국채 원리금 상환 등 채무 감축에 의무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초과세수 전액을 지출로 소진함으로써 이러한 채무 감축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직접적인 국채 추가발행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경제 대응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예정처는 "3월에 이루어진 세수 재추계는 전망치에 불과하여 하반기 경기 추세 및 유류세 인하 규모와 기간에 따라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하반기 세수 여건이 악화될 경우, 추계에 기반한 세입경정분이 실현되지 않아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수 추계가 번번이 틀리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예정처 관계자는 "세입 과소·과다 편성 모두 재정운용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회계연도 개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약 25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이번 사례는 단순한 추계 실패를 넘어 세수추계 체계 전반에 대해 재정당국의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분석에 따르면 세수가 순증한 부분은 25조2000억원 규모지만 실제 세입경정 항목에 포함된 세목별 오차 규모 절대값의 합은 34조6000억원에 이른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금 3조4000억원이 세입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과거 추경 때마다 반영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추경안의 재원에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예산총계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가용 재원을 제시하고, 그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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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정처는 추경 집행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21~0.2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반기에 집행이 집중될수록 경제성장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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