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수익 달라" 주장했지만…'우영우' 작가 측 또 패소
법원 "OTT 전송, 별도 이용행위 아냐"
1·2심 모두 제작사 손…작가 측 패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 공개를 별도의 2차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돼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A씨로부터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작가 A씨가 지난 2019년 체결한 방송극본 집필 계약에서 비롯됐다. 작가 측은 해당 계약 당시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했기에 이후 넷플릭스에 방영된 것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사용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OTT를 통한 전송을 별도의 2차 이용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특히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며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 전송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드라마가 ENA와 넷플릭스에 같은 날 동시에 공개된 점 역시 근거로 들었다. OTT와 방송 공개가 병행된 만큼 이를 별개의 이용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협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일부에 '방송'만을 언급하거나 '방송'을 기준으로 작성됐더라도 전체적인 구조상 OTT 전송을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표준계약서가 OTT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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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계약이 2차적 이용 범위를 시즌 제작이나 리메이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제작사)는 OTT 사업자를 통한 전송을 집필계약에 따른 이용 형태로 보고 이를 2차적 이용으로 취급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원고 측 주장만으로는 계약 목적이 방송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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