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 촬영지 관광자원화 법안 발의…'스크린 투어' 제도화
'왕사남' 흥행 뒤 촬영지 방문객 급증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 지정 근거 마련
진종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문화콘텐츠 촬영지와 관련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촬영지와 관련한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로부터 신청받아 '문화콘텐츠 관광 특별지역'을 지정하고, 관광상품 개발·홍보와 자원 관리·보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생활환경 보호 방안 등도 포함한다.
배경에는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이 있다. 개봉 뒤 경북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방문객은 약 60% 늘었고, 강원 영월 청령포·장릉 등 단종 관련 유적지는 최대 아홉 배까지 급증했다. 콘텐츠 한 편이 지역 관광 수요를 단숨에 끌어올린 것이다.
현행 제도는 콘텐츠 제작 유치 단계의 일시적 지원에 그쳐 촬영지를 지속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지역주민 생활환경 훼손과 과잉관광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도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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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촬영지를 일회성 소비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문화콘텐츠와 관광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관광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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