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 구두변론 직접 나서
대통령 직접 구두변론
패소 시 정치적 부담 우려
직접 참석해 대법원 압박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출석해 직접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구두변론에 출석했다.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된 권리이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이나 법 해석을 뒤집는 것이라 보수 진영에서도 반발이 불거졌다. 특히 이민자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수십만명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대법원 출석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이날 대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탓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막판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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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판결은 올여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산이 크지 않다는 게 미국 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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